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흘 뒤,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가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, <br /> <br />하지만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반드시 입건해야 하는 만큼,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 초기, 서초경찰서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엔 이 차관이 누구인지도 몰랐고, 또 핵심 단서인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, <br /> <br />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경찰의 발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검찰이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약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복원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택시 기사가 해당 영상을 삭제하기 전 담당 경찰관에게 보여줬다고 폭로하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담당 경찰관은 "못 본 걸로 하겠다"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경찰관은 감찰 조사를 받고 나서야 영상을 본 적 있다고 시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경찰청 수사국장이 직접 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. <br /> <br />자체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키면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의 중심이 된 이용구 차관은 내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 고위층에 연락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영상을 지웠다는 것도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구 / 법무부 차관 (지난 1월 25일) : (당시 기사님과 협의하고 영상을 지운 게 사실인가요?) 아니요. 안 지웠어요. (영상이 제출돼서 다행이라고 한 건 어떤 의미인가요?) 객관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죠. 변호인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그리고 4개월이 흐른 이번 주, 경찰의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초기 이 차관의 구체적인 신분을 몰랐다고 한 서초경찰서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건데요, <br /> <br />당시 서초경찰서장에겐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이라는 내부 보고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형사과장은 관련 기사를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 차관의 해명과는 별도로 경찰의 거짓 해명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2813521089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